“남편이 성폭행 시도해 우발적 살인” 주장..다음 재판 8월12일 고유정 출석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계획적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 등을 검색하는 등 고유정이 보인 행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현재 심리상태가 불안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데 시신 유기 장소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고유정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고유정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