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하의 실종 복장으로 음료를 구매해 온라인을 들썩이게 했던 ‘충주 티팬티남’의 아랫도리는 속옷이 아닌 핫팬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7일 정오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카페 안 CCTV를 통해 인상 착의를 확보하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행방 추적 끝에 A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티팬티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법률가들은 처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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