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하역 작업 중 60대 노동자 사망..올해만 벌써 5명
실적만 쫓고 안전은 뒷전?..자격 논란 여지 남겨 ‘빈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우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내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 감독까지 받은 대우건설에서 또 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난 목소리를 커지는 분위기.

특히 기획 감독 결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31건을 적발, 당시 대우건설은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 사망사고가 어김없이 발생하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고용부와 업계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31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의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철근 하역작업 중 발생했다. 트레일러 상부에 있는 철근을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하던 중 철근다발이 떨어졌고, 그 밑을 지나가던 A씨(60)가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 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에서는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만 5명에 달한다. 대우건설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유독 큰 이유다.

1월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졌고,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 했다. 또 같은 달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공사장의 80%에 달하는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사법 처리,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 현장에는 모두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최근 재개발·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놓고 건설사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한 대우건설에 ‘시공권 무효화’ 가능성도 거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효표 논란을 일으키며 경쟁사와 법적공방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 속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달 24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확정’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불공정 투표’ 논란으로 빈축을 샀음에도 불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망사고로 대우건설이 실적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수주에만 몰두하면서 안전관리는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

이 같은 연이은 잡음으로 자격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사고 당시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신호를 유도하는 분도 계셨고, 작업자 외에는 작업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돌아가는 쪽으로 철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와 관련한) 원인에 대해 경찰 등에서 조사 중에 있고, (대우건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보상 문제 등은 합의했고, 고인의 장례 절차도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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