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 고시로 확정..2020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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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승남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이날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7월19일~29일)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2020년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다. 이후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2.87% 인상)을 표결에 부쳤고, 최저임금 수준은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투표 결과 근로자안 11명, 사용자안 15명, 기권 1명이었다.

월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의 경우 6월26일 전원회의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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