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i8 Roadster. 사진=BMW 홈페이지
BMW i8 Roadster. 사진=BMW 홈페이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BMW i8 Roadster 차량의 최저지상고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최저지상고)의 기준을 충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자동차의 최저지상고는 120mm.

따라서 BMW i8 Roadster는 하부차체, 즉 서브프레임과 부강판 고정볼트 및 언더커버 고정장치와 관련된 리콜이 실시된다.

지난 2018년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는 모두 4대의 차량이 해당된다.

BMW i8 Roadster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조로 eDriv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리콜 해당차량들은 고언더커버 고정 리벳 3개를 교체하고 필요시 언더커버 돌출부 2곳을 커팅 재단해 언더커버 탈거 후 하부 차체(서브프레임) 보강판 고정볼트 2개도 교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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