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감형 無 징역형..군 복무 사실상 면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4월11일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제는 손승원이 같은해 8월3일 이미 음주사고를 내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 공분을 자아다.

또한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12월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를 들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주까지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에 군 복무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며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손승원의 군 복무도 사실상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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