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했으며,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성별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성별 <자료=국민연금공단>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모두 48만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자는 16만9867명, 여자는 31만3459명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음에도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항제4호에 따라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8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 ▲2018년 47만599명 등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60세가 됐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33만1476명이다. 남자가 2만206명, 여자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28만1270명이다.

임의가입자는 2014년 20만2536명으로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7년 30만명을 넘긴 32만7732명, 2018년에는 33만422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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