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어긋난 국가와의 공조 어려워..수출통제제도 운영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 정혜진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이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향후 양국의 경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백색국가를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기존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것. 즉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가의1’, ‘가의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돼 운영하게 된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포함된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나’ 지역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도 더욱 복잡해 ‘가의1’ 지역이 3종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2’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게 된다.

심사 기간 또한 길어져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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