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2019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심사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뉴스검색 총 77개 매체가 통과됐다.

​12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와 함께 TF 진행 상황 점검, 지역 매체 입점 혜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4월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9개, 카카오 88개, 총 148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84개(네이버 72개, 카카오 66개, 중복 5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51개 중 77개(네이버 70개, 카카오 56개, 중복 4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다.

또 카테고리 변경은 총 33개 매체 가운데 10개(네이버 뉴스검색 5개, 카카오 뉴스검색 7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와 계약 해지했다.

이번 2019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올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뉴스 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제휴 평가를 통과한 두 매체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확인 및 검증을 거쳐 두 매체의 제휴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위원장은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에서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면서 “자체기사 목록 등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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