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채용비리 척결에도 잇따른 채용비리 잡음..방만경영 방증?
점수 월등히 높은 지원자 서류 슬쩍 조작, 책임자는 감봉 3개월
지난 5월 국가유공자 가점 안줘 결국 ‘탈락’..청렴행정 선행돼야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정부의 채용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에서 채용비리 잡음이 잇따라 흘러나오며 방만경영의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인사담당자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난 까닭.

앞서 한국벤처투자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반영하지 않아 합격 대상자가 최종 탈락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사비리에 대한 사회 시선이 더욱 매서워지며 기업들 역시 규제 강화 등 바짝 신경쓰고 있는 분위기 속 공기업의 이 같은 허술한 인사채용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운 실정이다.

13일 한국벤처투자 및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인사담당자인 A팀장과 B대리가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팀장과 B대리는 지난 2014년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서류를 임의로 조작했다.

A팀장은 C씨가 제출한 서류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히 점수가 높자 일부 항목의 점수를 임의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C씨는 다행히 합격을 했다. 이로 인해 A팀장과 B대리의 부정행위 또한 묻히는 듯 했지만 검찰의 채용비리 일제조사 과정에서 이들 행위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결국 징계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즉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해 선처한 것.

한국벤처투자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징계를 권고 받았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B대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사 담당자들의 인사 부정 적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징계에 그친 것. 이는 최근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이 폭언과 갑질로 2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애초 채용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다만, 사문서 변조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이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또한 채용청탁 및 인사비리에 못지않은 중징계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정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한국벤처투자는 5월,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반영하지 않아 합격 당락이 바뀌는 사례가 적발돼 현재 해당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채용관리로 인해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했다”면서 “철저한 구제조치와 함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용시스템의 엄격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벤처투자의 잇따른 직원 방만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엄중한 잣대를 통한 기관 내 청렴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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