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법 원칙적으로 제외
광복절 특별사면,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행 無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이 가석방됐다. 다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 하루 전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하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이뤄지며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8년 신년 특사와 올해 3·1절 특사 등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특히 광복절 특사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올해 3·1절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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