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불법시설:단속 불구 배짱 영업 활개→법준수 의지 희박한 업주 처벌 강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몇 년 전 직장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으로 이사온 권모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서울 고향집에 올라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인근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한 권씨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권씨가 예약했던 숙소는 펜션이 아니라 신축 원룸이었던 것. 그럼에도 펜션 업주는 주방과 취사시설 등을 갖춰놓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 원룸을 펜션이라고 홍보하며 1인당 1박에 9만원의 비싼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권씨는 따지기 위해 펜션 업주에 전화를 걸었지만 업주는 오히려 짜증을 내는 태도로 권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큰맘을 먹고 서울로 올라온 권씨는 그저 기가 막힐 노릇. 권씨는 야경이 잘 보이는 펜션이라는 말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예약한 자신에게도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여름 휴가철, 여름방학을 맞아 숙박업소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 업소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한철 장사를 바라보는 업소들은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속수무책인 실정.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과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몫이 되고 있다.

# 홈페이지 통해 예약한 야영장, 알고보니 불법시설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 없이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사진제공=인천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사진제공=인천시>

# 해수욕장 주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무더기 적발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행위는 매년 휴가철 마다 끊이질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민원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꾸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 영업이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유명 해수욕장 주변에서도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구 용유도·무의도, 옹진군 영흥도 등 피서지를 집중 단속해 숙박업소 6곳, 일반음식점 19곳, 휴게음식점 4곳 등 29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업소 업주와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2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4월 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집중단속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G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H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I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J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해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특사경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사포 야영장 전경.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고사포 야영장 전경.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 문체부, 불법 야영장은 ‘퇴출’ 등록야영장은 ‘지원 강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내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 야영장은 2214개소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반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 등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해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원이 투입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라며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무허가 업소들의 배짱 영업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야영장과 물놀이장, 수상레저까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이들이 무허가 영업을 강행해 또다시 고발당해도 업자들의 법준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마지막까지 여름철 피서지 특수효과를 노리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역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 때문에 지역경제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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