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정지 명령..추가조사 후 위법사항 등 행정처분 예정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서울반도체에서 최근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했다.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 2명은 손가락 등에 이상증상을 보여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주) 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사진=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은 모두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으로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를 진행했다.

이들 6명 중 4명은 현재 증상이 없다. 다만 나머지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이들은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6~7일,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반도체를 조사를 실시했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선(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서 피폭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장치 변경으로 인해 기기 내부로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벌어졌다.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손을 내부로 넣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사고가 발생한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로 검사용 RG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반도체 측은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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