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교통카드’ 프리미엄 붙어..재판부 “단순 교통카드 아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문병곤 기자]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를 주워가면 자칫하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김씨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1월부터 4월 사이에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 인정하면서도 “길에서 주운 교통카드는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다르게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주운 교통카드는 점유이탈물이라고 인정한 것.    

재판부 또한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직접 버려져 있지 않았고, 교통카드 5장 중 3명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돼 있어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교통카드에는 아이돌 그룹 BTS와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겨있었다”며 “이 같은 카드들은 중고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붙어 초기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라고 판결해 ‘BTS 교통카드’를 단순한 교통카드 용도 이상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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