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가 노사간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2013년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 불법 사찰, 노조 탄압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사측이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까닭.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이마트 일부 직원들은 ‘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도 예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제공=이마트민주노조>

◆이마트민주노조, 신세계 이마트 상대 의정부지법 제소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은 회사가 소속 조합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했다고 주장, 이마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면서 노사 갈등이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28일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마트 진접점은 이달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마트 진접점은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 “점내 인력운영 형편에 따른 발령”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노조 측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소속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몰아 강제 퇴출시키려는 회사의 꼼수라는 게 이마트민주노조의 주장.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 A씨는 초등학생 시절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돼 ‘장애 6등급’의 장애를 얻었다. A씨는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 캐셔파트로 배치돼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비록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전의 단협과정에서 조합원 배치 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이를 어겨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가공파트에서 직무를 부여한 것은 종국에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마트민주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이 같은 소를 제기하면서 2018년 제주지법에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근로자가 속하는 노조(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와의 협의 등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마트민주노조는 인사발령을 받은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자로 산업재해 신청과 더불어 인사발령 취소를 사측에 요구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이마트민주노조는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 “노조탄압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막고 탄압하기 위해 작성하고 실행한 1000여건의 문건이 2013년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불명예?..노동자 원성 ‘폭발’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첫날부터 이마트 일부 지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위치한 이마트 포항이동점 계산원 조합원 20여명은 수년간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막말, 강제 연차사용 등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피해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본사 조사까지 마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로 노동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이마트 본사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 및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서로들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마트가 과거 노조와해 사건에서도 사용된 ‘가족사원’(회사에 우호적인 사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갑질 관리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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