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점포 폐쇄, 단전·단수 소송과 감시 등 비인도적 과정의 결과?
철거 승인 요청에도 결정 못하는 동작구청 “남은 이들 안전은 보장돼야”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철거와 강제집행에서 드러난 폭력성, 단전·단수를 통한 생존권 위협, 그리고 소송과 감시 등 비인도적인 과정의 결과는 명도집행 완료였다.

지난 9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결국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를 모두 폐쇄했다. 상인들은 반발했지만 점포 폐쇄는 막을 수 없었다.

최근 수협 측은 명도집행 완료 직후 서울 동작구청 측에 철거 승인도 요청한 상태. 하지만 동작구청 측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남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철거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결국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를 모두 폐쇄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결국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를 모두 폐쇄했다. <사진=뉴시스>

노량진 수산시장의 과거 터를 지키고 있는 이들, 그리고 철거를 요청하는 수협 측을 두고 ‘제 2의 용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아래 농안법)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에 속해 있다.

당시에는 서울역 뒤편에 자리하고 있던 수산물 도매시장이 노량진으로 터를 옮긴 것은 지난 1974년으로 서울시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리를 맡겼다.

그러다 IMF 시절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냉장도 매각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02년 수협이 건물과 부지를 1503억에 인수했다.

이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협노령진수산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수협노량진수산에 관리권과 운영권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협 측의 수익 발생에서 시작됐다. 수협이 인수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도매 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비영리단체인 수협중앙회가 인수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수협 측은 위탁용역비(임대료 등의 명목)로 수협노량진수산으로부터 매년 120억원 정도를 거둬들였다.

이는 수협 측이 의뢰를 받아 작성된 한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적정임대 수입료보다 4배가 높은 수치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수협은 현대화 과정과 관련해, 합의문을 근거로 ‘상인들이 이주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은 상인들은 “우리 상인들은 수협이 설계도대로 지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지은 건물에 들어가 보니 ‘이건 아니다’,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김상철 연구위원은 “수협 측의 이런 주장이 가능하려면 2009년의 약속 자체보다는 약속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방 3개에 거실 1개를 약속하고 분양받았는데, 막상 지은 집을 보니 방 같지도 않게 좁은 집이 만들어졌다. 약속은 약속이니 계약하고 들어가 살아야 하나”고 지적했다.

수협 측은 이와 관련해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구시장 측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용역깡패를 동원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작 구청의 철거 보류와 관련해 그는 “구두로 밝힌 의견”이라면서 “철거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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