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조폭이 운영하던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기부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바가 있다. 또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 혐의도 있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반면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자원봉사 일환으로 은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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