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 울음소리에 이웃주민이 신고
체포 뒤 혐의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 제출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했다. 아기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 의해 구조됐으며, 경찰의 수사에 의해 A씨는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6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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