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등 효과 표방한 943건 적발
온라인 광고 사이트 운영 제조·판매업체 시정명령 등 조치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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