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295억원 하도급 대급 지급 조치..2조6064억원 조기 지급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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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52일간 운영한 결과,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74억원 ▲2018년 260억원 ▲2019년 29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으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검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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