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제도 시행 위해 내년 예산안 5천218억원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 브리핑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역을 앞둔 장병이나 북한 탈북민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정기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이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의결된 제정안에 따라 만 18~64세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 5천218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 법안 통과는 물론 내년 7월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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