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4월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1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과거 충북 제천에 거주한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8년 5월 친척과 이웃 등 모두 14명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신씨 3억5000만원, 김씨 5000만원 등 4억여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된 이른바 ‘빚투’ 의혹은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의혹이 제기된 초반 마이크로닷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마이크로닷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방송을 중단했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을 숨기면서 귀국하지 않다가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는 같은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지만, 어머니 김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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