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살펴보면 한계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총 1,844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폭언과 따돌림, 부당지시 등 괴롭힘 사례가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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