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살펴보면 한계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총 1,844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폭언과 따돌림, 부당지시 등 괴롭힘 사례가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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