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양일 간 조사, 체포영장 기간 중 구속영장 청구할 듯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 증거인멸 정황도 조사 중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조모(36)씨를 이틀간 조사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르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그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인 이모씨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가 해외로 출국한 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조씨는 최씨와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말을 맞춘 정황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검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체포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48시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48시간 내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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