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SUV라인인 GLE모델.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SUV라인인 GLE모델.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메르세데스벤츠 GLE 300 d 4MATIC 등 3차종 의 응축수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벤츠 GLE 300 d 4MATIC, GLE 450 4MATIC, GLS 400 d 4MATIC 등 3차종이며 지난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에는 모두 529대가 해당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들은 조립공정상의 오류로 인해 에어컨 응축수 호스가 정확히 설치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에 물이 침투돼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비상통신시스템(eCall) 사용, 차량 잠금 해제, 엔진 시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주행 중 림프홈 모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전조등 오작동이나 시동 꺼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차량들에 대한 에어컨 응축수 호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점검 및 필요시 이를 교정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다음은 대상 차량별 생산일자.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GLE 300 d 4MATIC: 2019. 1. 23 ~ 2019. 8. 2
GLE 450 4MATIC: 2018. 9. 18 ~ 2019. 8. 1
GLS 400 d 4MATIC: 2019. 1. 25 ~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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