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폐지…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등·하원시각 알림까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기본교육시간이 제공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기본교육시간이 제공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제공되는 이 기본교육 시간은 ‘맞벌이’,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 모두 해당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반의 경우 4시 이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반 교사는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으로 구성된다.

보육료의 경우도 개편된다.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또한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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