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HUG 반환 보증 전세금 17조1242억원
정동영 의원 “임대인에 대한 정보 더 많이 공개돼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제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즉, 올해 7월까지 HUG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른다다는 것.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 19조367억원에도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8만7438억원)으로 증가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 수준.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42조909억원)를 차지했다. 보증 사고도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7월말부터 전세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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