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 여중생 다수가 초등생 한명 집단 구타
폭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SNS 통해 빠르게 확산
청소년 잇단 일탈 물의에 가해자 엄중 처벌 목소리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다수의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특히 가해 중학생들은 당시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고,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22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4만63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줬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해야한다”면서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 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는 노래방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 속 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코와 입 주위에는 피가 흐르는 등 피해는 심각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 다른 학생들은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구타를 이어갔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의 태도.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SNS에 “그냥 한 말이 별로여서 한 대 때리고 뒷정리했다”,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등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다.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사진=해당 영상 캡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사진=해당 영상 캡쳐>

한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폭행 영상과 관련, 현재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집단폭행 사건은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B양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 A양 등은 나이가 어린 B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조사 이후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를 상해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A양 등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까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만 12~13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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