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20건, 전년比 58.12% ↑..공산품-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 順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리콜 건수가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콜은 물품에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류는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 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노력 등에 따라 자진리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전년 1404건 대비 816건(58.12%)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 총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으로 리콜 건수가 늘면서 2018년에 의약외품, 의료 기기,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가공 제품의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자진리콜 962건(43.33%) ▲리콜권고 184건(8.29%) ▲리콜명령 1074건(48.38%)등 순이었다.

이 중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에서 이듬해 49.93%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48.38%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근거 법률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는 증가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통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리콜이 2017년(587건)에 비해 약 16% 올랐다.

자동차의 경우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전년보다 약 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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