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교사 공익제보로 특별감사 실시, 50여 건 부조리 적발
학교 측 해임 당일 통보..다음날부터 출근 못하게 막아서

우신중학교 교사가 부당인사와 보복징계로 해고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2교시, 중학교 3학년 사회수업을 끝마치자 마자, 오전 11시쯤 법인 사무국장이 전화해 잠깐 보자고 했다. 해임통보서를 받았다. 교장선생님이 불렀다. 내 앞에 재단 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읽어줬다. ‘23일 해임통보 후 24일부터 학교에 나올 수 없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비판과 공익제보활동을 이어가던 교사가 재직 중이던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우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지난 23일 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 우천학원은 이날 징계사유서를 통해 “권 교사가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고, 평소의 행실이나 뉘우치는 정도 등 양형 참고요인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교사는 1996년 3월 2일 우천학원 소속 교사로 들어와, 23년간 우신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사로 재직했다.

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학개혁의 필요성을 언론매체 기고와 SNS 글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11년 학교의 부조리, 비리로 의심되는 것을 제보, 2012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재단을 특별감사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50여 건에 이르는 부조리를 적발됐다

학교 측이 권종현 교사에게 건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진=권종현 제공>

◆공익활동 이어갔던 권교사, 10년간 7차례 불이익

권 교사는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노조 전임을 요청했다 학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 우신학원 측은 “본교 교육 활동과 학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교사”라는 이유로 노조 전임 활동을 불허했다. 이전 2009년엔 우신고등학교 자사고 지정평가 및 전환과정에서, 이 정책을 비판하다 우신중학교로 강제 전보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이 10여년 간 총 7차례 학교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응시 추천 거부 ▲교육부 파견 요청 거부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 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학교장의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인사에 항의하기 위해 우신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은 “권 교사가 학교 내외의 물의를 야기해, 학생들이 동요하고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교사는 “노조 전임 활동을 불허하면서 학교 측이 말한 ‘본교 교육활동과 학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는 핑계는 반대로 노조활동을 위해 나가는 인물은 학교에서 불필요한 인사라는 말”이라면서 “학교가 노사 신뢰 원칙과 헌법상의 노조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전에는 노조 전임 휴직이나 파견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이사장 권한 밖의 문제”라면서 “서울시교육청 임기제장학사 특수업무 ‘사립인사’ 부문에 응시하여, 내가 공무원이 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의원면직(즉 사표)으로 종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신중학교 전경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임통보 철회하라”

권 교사의 사안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내부비판을 멈추지 않은 양심적인 교사를 학교 밖으로 추방하기 위한 보복징계”라면서 “권 교사의 명예 회복과 사학개혁을 위해 법률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원 측의 ‘복종 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면서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학교법인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장의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인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했다. 학교장이 권 교사에게 시민사회의 1인 시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령이었을 뿐이다. 당시의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교 측이 지원한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으로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의 물의를 야기했다’는 학교 측 이야기에 대해서도 “내부비판과 공익제보로 평소 눈엣가시였던 권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면서 “권 교사는 2009년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여 부당전보를 당하고, 2014년 우신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학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다가 곤욕을 치렀다. 교내외 사례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운영의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할 때마다 부당인사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들의 동요 및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위 현장을 찾아와 분란을 일으키고, 각종 유언비어로 권 교사를 비방하고, 진정·민원·소송·언론 작업 등을 통해 물의를 야기한 측은 오히려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면서 “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현 활동을 적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학교 측이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칼자루를 휘둘러 징계를 처분했으니 적반하장에 딱 맞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