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서 반려..보완 수사 지시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윤씨 “캐나다서 약물·심리 치료 받는 중”

배우 윤지오 사진=뉴시스
배우 윤지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캐나다에 머물면서 입국 계획이 없다고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현재 한 주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치료·정신의학과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서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씨는 “이 같은 사실을 한국 경찰 측에 전한 바 있다”며 “강제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한국 경찰 측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같은 달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씨는 본인이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이라고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들고 증언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자들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1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월 윤씨 후원자 439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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