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센터장 “정부 권한 無..방송사 결정 존중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권한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고, 해당 청원은 21만38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청을 갖추게 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번 건은 재판부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된다”면서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다.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존재여부와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한편, 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故 김성재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故 김성재의 이 같은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의혹이 담긴 예고편을 7월27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편은 방영 되지 않았다.

이 예고 방송 직후 과거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법원에 본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이후 국민청원에는 “지금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4년 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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