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범죄 및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112 허위장난과 오인신고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찰력·소방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나 다름없다. 특히 허위신고가 접수될 때 같은 시간 강력 범죄 신고가 접수된다면 인력이 분산돼 초기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구조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국민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기승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0년 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했다가 간호사가  치료 후 퇴원하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간호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3월4일 정오부터 밤 10시 사이 술에 취해 112로 61차례나 전화를 걸어 “경찰 XX”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또한 4월25일에는 오후 1시50분께부터 5시간 동안 112에 전화를 걸어 12차례 가량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아났던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요청이 묵살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조성하기도 한다.

앞서 27일에는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B(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3월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문자로 허위신고해 주민 수백명을 긴급 대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교회, 아파트 등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신고를 분석해 B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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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오인 신고 112출동 5년간 217만건..치안력 낭비 ‘심각’

한편, 112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12 허위신고가 덩달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긴급전화인 112가 허위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최근 5년간 허위 및 오인 신고에 따른 112 출동이 217만6000건에 달해 경찰의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장난이나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17만6794건에 달했다.

2014년 29만3405건이던 허위장난 및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099건, 2016년 69만2216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7년 36만2772건, 지난해 28만769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 6월까지는 13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이들 대부분은 경범처벌에 그치며 보다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1만8507건 중 형사입건된 경우는 4700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범처벌은 1만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허위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세금이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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