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폐지 주장
정보경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선거나 정치활동에 이용해 폐단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여개 단체는 지난 30일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과거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 조직 개편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 경찰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경찰 개혁의 핵심이자 공안 통치의 잔재인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 경찰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밀양 지원정보관 근무배치표에 따르면 경찰 근무자별로 배치장소, 근무시간, 사찰할 대상지역까지 명시되어 있다”면서 “정보관이 비밀리에 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불법사찰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문제는 이러한 특정 ‘강성주민’에 대한 감시와 관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보경찰 업무 범위는 확실히 개선해야 하며 오랜 관행이었다. 정보경찰 활동과 직무내용을 범죄정보로 축소하고 그 외 현행 정보활동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발족식에 참석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 정보활동 범위가 너무 넓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업무는 범죄수사나 공공안전확보·질서유지다. 정보경찰은 주로 치안정보나 정책정보를 수집한다. 본연의 업무와 관계된 정보수집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경찰 정보수집 업무의 핵심인 범죄정보수집은 정보경찰 업무 중 1.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개선책을 위해 이 총무위원장은 “정보경찰을 해체한다 해서 국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 활동이 마비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독일은 오래전부터 경찰과 정보기관을 분리해왔다”고 밝혔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한국처럼 국정원과 경찰 정보과 비슷한 기관이 있지만, 동시에 정보수집과 관련된 기구를 직접 감찰하는 기관도 두고 있다”면서 “차세대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만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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