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계부 살인죄 적용
참고인 신분 아내, 경찰 조사 후 방임 혐의 검토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계부의 집 앞 모습. <사진=YTV 뉴스화면 캡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CCTV는 A씨가 부인인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부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아들이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과거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점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보호하고 관리했던 인천아동전문보호기관을 방문해 아이들을 데려올 당시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자신의 학대로 보육원에서 지내던 첫째 의붓아들 C군과 둘째 의붓아들 D(4)군에 대해 법원이 내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끝나기까지 3개월가량 남은 시점(2019년 4월), A씨는 이곳을 방문한다.

그는 보육원 측에 “부모로서 두 의붓아들의 보육원 퇴소를 원한다며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개월간 매번 1∼2시간씩 진행되는 대면상담을 12차례 받았다. 양육이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배우는 ‘부모 교육’도 7차례나 이수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 과정 중 셋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참을성있게 아이를 기다려줬다. 그리고 훈육을 이어갔다.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 3개월간 지켜본 입장에서는 A씨가 (과거 아이들을 학대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교육에) 협조도 잘했다. 퇴소를 위해 집 방문을 하기도 했다.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주말에 적응을 위해 A시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시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도 말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C군은 5시간가량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목검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졌다. 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가 A씨에게 기만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원에 있던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숨지게 한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보육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부모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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