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의사, 종교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채 안 됐으며 그나마 1개월 정지가 전부였다. 때문에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성범죄 의사 증가세..“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 수위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한 셈.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은 없으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정부는 ‘진료 중 성범죄’, ‘진료 외 목적 마약 처방·투약’, ‘무허가·오염 의약품 사용’, ‘낙태 수술’ 등을 묶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우회해 자격정지를 시도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살인·강도·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종교인·예술인 등 전문직 성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

하지만 문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범죄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사, 종교인, 교수 등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총 4760명에 달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에서 차지하는 전문직 비율은 5%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평균 비율은 4%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7000명으로 2014년 2만936명에서 2018년 2만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연도별 성범죄 피의자 중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7%, 2016년 3.7%, 2017년 4.65%, 2018년은 5.3%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에서 전문직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2014~2018년 총 47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8건에서 2018년 1338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 539명(11.3%), 종교인 510명(10.7%), 예술인 407명(8.6%), 교수 167명(3.5%), 언론인 59명(1.2%), 변호사 28명(0.6%) 순이었다.

아울러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입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입건수가 2014년 638명에서 2018년 13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매년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은 교수와 예술인, 의사였다. 특히 교수는 2014년 20명에서 2018년 55명으로, 예술인은 57명에서 110명, 의사는 71명에서 136명, 종교인은 83명에서 126명 등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 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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