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내방객 생체정보 수집 추진하는 안전보건공단
"직원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비판 속 대안도 없어

안전보건공단이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0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내방객의 생체정보 수집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0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내방객의 생체정보 수집을 추진한다.

공단은 “기존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만 통합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데, 남에게 부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산시스템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보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6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장과 20개 근로자건강센터장 앞으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지정맥 인증시스템 도입 및 협조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안전보건공단은 공문을 통해 “근로자건강센터 통합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및 내방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개발된 지정맥 인증시스템이 도입된다”면서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거부할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전산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또한 “수집하려는 생체정보는 오른손 검지 정맥이다. 손가락 정맥 모양과 움직임을 읽어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직원들의 센터 전산시스템 로그인과 로그접속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센터 예약접수·건강상담·이용확인·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이용자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지정맥 인증과 수동접수 방식을 병행하되, 내년 1월1일부터는 반드시 지정맥 인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지난해 근로자건강센터 특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어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 측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이라면서 “이름·사업장으로 검색해도 상담이력이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생체정보까지 입력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 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 역시 “주민등록번호도 전부 수집하지 않는데, 갑자기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면 누가 흔쾌히 동의하겠는가”라면서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체 관련 정보 수집의 안전성 역시 보장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공단은 ‘전산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는데, 대체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서 “공단은 단지 동의하지 못하면 대체수단을 마련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만 주장한다. 그만큼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공서·학교·직장에서 일괄적인 지문·지정맥 등록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목적이라면 지정맥 인식보다 덜 인권침해적인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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