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 노동자, 10월 4일 정리해고 통보
정리해고 강행시 노동자들 강력 투쟁 예고 상태

노동자와 협의 없이 채권 전량 매각을 추진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결국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제공>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동자와 협의 없이 채권 전량 매각을 추진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결국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사내공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다음달 4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측은 “회사는 재정악화라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융 대부 관련 업무 중단(채권 전량 매각)을 결정했으며 이에 회사는 귀하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직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달했다.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채권추심업무를 100여명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게 맡겨 왔다. 지난 8월 30일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측은 채권 물량 전부를 제이엠신용정보(엠메이드대부의 자회사)에 41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같은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3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본급 100%에서 40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지부는 회사에 나머지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부는 회사의 행위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지부는 “요건 조차 갖추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지부에 따르면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1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2017년 28억 원, 2018년 21억 원 등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엠메이드에 채권추심 업무를 영업양도 하는 대가로 410억 원을 받았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메이슨애프앤아이대부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동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채권추심 업무의 사업주가 바뀐다 해도, 사업 전체가 유지되는 한 사측은 구조조정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한 사측이 채권매각과 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은 김성균 부회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2000~2010년 기간 동안 알덱스, 범양건영, 남광토건, 온세텔레콤 등 다수의 기업을 인수 및 매각한 기업 사냥꾼”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그는 온세텔레콤 등의 회사 돈 107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확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균 부회장의 회사 돈 횡령은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다른 회사에 담보 설정 없이 대여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는 수법이었다”면서 “김성균 부회장은 2018년 10월 부동산업 회사인 브이엠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균 부회장은 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특히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만 회사에서 해고하겠다는 것은 법의 영역을 떠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이러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로 내모는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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