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첫 재판서 법원에 사형 요청..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장대호 “피해자에 전혀 미안하지 않아..사형 당해도 괜찮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장대호는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는커녕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 발언을 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해 유족의 분노를 자아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전국진)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이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달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호의 잔혹한 범죄가 드러난 것은 8월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다.

당시 한강사업본부 직원은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같은달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한강 행주대교 남단에서 시신의 오른쪽 팔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같은달 17일 새벽 스스로 자수했으며, 이날 오전 시신의 머리 부분도 한강에서 발견됐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범행 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장대호는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

장대호는 앞서 신상공개 당시 취재진 앞에서도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등 유족과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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