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관련 청원 2건
“권한은 대통령에..국정운영 반영토록 할 것”

조국 장관 임명촉구 및 임명반대 청와대 청원 답변 <사진=해당 영상 캡쳐>
조국 장관 임명촉구 및 임명반대 청와대 청원 답변 <사진=해당 영상 캡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청원이 게재됐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같은달 11일 시작된 임명 반대 청원은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답변 영상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으로 조 장관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인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을 것” 등 발언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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