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수석대표로 하는 양자협의 11일 스위스 제네바서 진행
정부 “비합치성 등 문제 제기”..입장차로 합의점 모색은 불투명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 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 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일본발(發)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지난 9월11일 WTO에 제소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은 7월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절차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서는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오는 11일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산업부·외교부 실무자 등 1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출국했다.

정 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점과 (WTO)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수출제한 이후 통상 분야의 첫 고위급 만남이지만, 양국간 입장 차가 팽팽하기 때문.  

일본 교도통신 역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양자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안은 WTO 규정상 1심 격인 분쟁처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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