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 개편 국세청에 요청한 국내 맥주업계
김광림 의원 "재품 경쟁력으로 승부내야"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맥주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캔 만원’ 수입맥주가 높은 인기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류업계는 ‘세재개편 주장’이 아닌 ‘제품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맥주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수입맥주가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20% 고지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국내 맥주업계는 비슷한 시기, 국세청에 세재개편안을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세재개편안은 현재 맥주에 적용되고 있는 종가세(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의 가격에 따라 측정되는 세금)를 종량세(용량이나 부피, 도수에 따라 측정되는 세금)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주류업계가 제안한 내용으로 국세청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가 적용되면 500ml 맥주 1캔당 수입산은 89원이 비싸지는 반면, 국내산의 경우 365원이 내려간다. 세금인상 여파로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줄어든 세금 부담으로 10% 이상 판매가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종량세가 되면 국내 맥주업계는 고가의 ‘고급맥주’에 대한 감세혜택도 얻게 된다. 현재 종가세 체계에선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한 고가 맥주를 출시하면 원가 부담이 늘어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종량세의 경우 고급 맥주에 대한 세금도 시중의 일반 맥주와 같게 측정된다. 국내 고급 신제품에 대해 감세효과다.

하지만 “수입산에는 세금을 더 매겨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국산 맥주에는 세금을 내려달라는 아전인수식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맥주가 잘 팔리자 국내 회사들은 ‘세금제도 탓’이라며 국세청을 설득했고, 결국 국세청은 주세 감세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됐다”면서 “이는 자살골 넣고 심판 탓을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맥주 감세가 국산 맥주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맥주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면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출고가격을 내렸다가 곧바로 세율인하전 가격으로 올려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세금으로 가격이 문제’라고 주장하던 맥주회사들은 오히려 금년 출고가격을 올렸다”면서 “이 여파로 현재 도매와 소매를 거쳐 지금 식당에서는 적어도 맥주 1명당 500원씩은 올려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산 맥주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종량세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주종은 전통주와 소규모 수제맥주다”고 했다.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맥주를 생산한다. 때문에 출고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세율이 얹히니 소매판매가격은 통상 출고가격은 대기업 맥주의 2배가 된다. 김 의원은 “1~2개 주종의 과세체계만 바꾼다면 당연히 전통주가 포함돼야 할 것이고, 시범 시행도 수제 맥주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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