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프리랜서 드라이버 8천400명 위장도급, 600명 불법파견"
손님 응대 멘트부터 복장, 휴게시간까지 패널티 적용하며 엄격하게 관리

VCNC의 ‘타다’가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VCNC의 ‘타다’가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22개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타다 앱’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일하는 노동자는 9천명으로, 이들 중 600명은 파견업체가 고용해 파견한 노동자고, 나머지 8천400명은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취업한 이들이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서비스 친절도, 운행거리, 근태 등으로 등급을 매겨 출근 및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매출액에 대해 차등적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공지가 포함돼 있다. 또한 용역업체 관리자가 기사들의 복장도 관리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손님이 탑승했을 때 “○○이가 목적지이신, □□□ 고객님 맞으신가요? 원하시는 경로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행 후 3~5분 이내) 실내온도와 라디오 음량은 적당하신가요?”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필수 은대어’로 이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낮은 평가점수를 받는다.

복장 역시 상의는 단색의 어두운 계통 셔츠를 입고 하의는 슬랙스나 정장바지, 어두운 색 면바지를 입어야 한다. 운동복이나 청바지·체크무늬 라운드 티셔츠는 입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업무수행평가에 반영, 페널티를 받고 재교육과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주유나 사고수습·세차 등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휴식시간 증명서’를 타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승인받아야만 급여 정산시 반영된다. 드라이버가 만약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로그인을 하거나 결근하면 이 역시 페널티가 부여된다.

실제 지난 6월 개인택시 노동자가 타다의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진정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방식의 5자 관계의 복잡한 고용형태의 일용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인력운영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만큼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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