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해마다 평균 400건이 넘는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인 만큼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루 1건 이상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보복범죄에 대한 구속비율이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보복범죄는 총 2126건이 발생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 따른 가중처벌 접수 현황으로, 이 조항은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지난 2014년 403건에서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지난해 38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7월 기준 232건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 유형 중에서는 보복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513건, 상해 392건, 면담강요 31건 순으로 집계됐다. 보복살인도 3건이나 있었다.

보복범죄는 75%가 기소돼 전체 보복사건의 44%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3년새 기소와 구속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는 2014년 3102건에서 2015년 2349건, 2016년 1957건, 2017년 1685건, 이듬해 1172건으로 5년새 38%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는 물론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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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 재판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유로 판사와 소송 상대방,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1197명이 폭력·협박·위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요청은 소송 당사자(68%), 증인(30%), 법관(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에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대구가정법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가정법원(45명),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5명은 모두 법관이었다. 이 중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로 ‘직권’에 의해 이뤄졌다.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씨 명예훼손 사건과 재판부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과 관련해 법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소송관계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한 법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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