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1인 여성 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

주거침입 범죄로 인해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

주거침입 범죄는 특성상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수에 그친다하더라도 피해자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포감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시키는 피해에 비해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이다. 또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

정부는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로부터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체감하는 치안 안전도는 불안한 상태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쳐>

◆불안에 떠는 ‘혼족 여성’..서울 관악구 ‘주거침입 성범죄’ 1위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의 주거침입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내에서는 관악구에서 주거침입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총 300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관악구에서만 28건(9.3%)이 일어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관악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던 남성이 붙잡혔고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악구를 이어 광진구 26건(8.7%), 동작구 23건(7.7%), 강남구 20건(6.7%) 등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건수가 5건 미만인 지역은 중구와 강서구(각각 4건), 도봉구(2건)로 확인됐다.

1인 가구 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매년 300건 이상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

연도별로 짚어보면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피의자의 전과는 1범 이상 전과자가 62%, 초범 38%, 5범 이상 전과자 26%, 9범 이상 전과자가 13%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주거침입 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또 주거침입?..잇단 범죄로 ‘시끌’

한편,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40분께 주거침입 혐의로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께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따라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의 집 앞 현관까지 따라간 뒤 여성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A씨는 여성이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누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여성의 남자친구를 본 뒤 곧바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 A씨는 술에 취해 여성의 뒤를 따라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스·전기 검침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집주인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검침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 홀로 사는 B씨는 가스검침원이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와 마당에서 검침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비슷한 일은 같은 달 25일에도 있었다. 전기검침원 C씨도 이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다양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맞는 열쇠로 문을 동의 없이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검침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침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넣어 봤는데 열리더라”며 “하루에 검침하는 곳이 너무 많아 다시 검침하려고 다시 오면 너무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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