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도주 27일 만에 자진입국..무면허·대포차 사고
경찰 수사 부담 및 불법체류 친누나 보호조치에 자수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A(8)군을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B(20)씨가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대포차량으로 사고를 냈다. 대포차량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고 다음날 오전 B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이른바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은 A군의 부모가 사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고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었던 A군은 현재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달 A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카자흐스탄 국적 B씨를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카자흐스탄 경찰에 자수했으며, 자진입국 절차에 따라 송환됐다.

B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출국 전 출입국당국에 보호조치 중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한 B씨는 오후 3시20분께 진해경찰서에 도착했다.

B씨는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할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하다. 죄책감을 느껴 자수하러 왔다”며 “잘못했다”고 러시아어로 답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출국한 이후 지난달 21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빠른 송환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도 범죄인인도 요청을 평소보다 신속하게 진행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도 설득해왔다. 이후 B씨는 이달 8일 주한 카자스흐탄 대사관에 연락해 피해자 상태 및 자신의 형량 등에 대해 문의한 후 11일 자진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및 도주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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