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소개 여성 성폭행 혐의 등..“제 자신이 부끄럽다”
사기죄 확정 판결 전 범행 10년·이후 범행 3년 선고 요청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14억873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복으로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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