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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6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박씨가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아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조인을 꿈꾸던 윤씨가 숨진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특가법과 함께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대폭 강화돼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단속된 음주운전은 총 59만4642건이 단속됐다. 이는 연간 19만8214건, 전국에서 매일 평균 543건이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음주단속 단속 건수는 16만3036건으로 전년(20만5122건)보다 20.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총 15만6596건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2%, 경남 8.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만9351건(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5%), 50대(18.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18.2%였고 60대 이상은 6.1%였으며 10대 음주운전 단속은 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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