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의도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처벌 가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 고의는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간 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뒤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현관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문을 열지 못했다. 조씨는 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10여분 동안 침입을 시도했다.

이 같은 모습은 당시 건물 내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 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조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경찰은 처음에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여성 집의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강간미수가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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