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여건 불만 접수 “각 상품별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 소비자 윤○○(여,20대,경기)씨는 비아고고에서 해외공연 티켓을 50만원에 구매했다. 공연에 갈 수 없게 돼 티켓을 취소 요청했으나 50원이 환불됐다. 해외업체라 연락은 이메일로만 가능한데 메일 답변도 오지 않은 상태다.

# 소비자 박○○(여,30대,서울)씨는 2018년 7월10일, 티켓 재판매사이트에서 8월26일 열리는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구입했다. 구입 도중 결제오류가 떠 재결제를 하려는 과정에서 판매가 완료된 상품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카드 내역을 보니 두 번이 결제가 돼 해당사이트에 메일을 보냈다. 업체에서는 티켓 두 개가 구매됐다며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잘못 결제한 것인데도 환불이 안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나 연극 등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2017~2019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 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00건 이상 불만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99건 ▲2018년 1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63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불만대상 분야별 상담접수현황.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불만대상 분야별 상담접수현황.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이었다. 공연일이 수개월∼1년가량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8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특정 가수가 출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연 장소, 시간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장소, 시간, 날짜 등의 사전정보제공이 미흡했음에도 상품 특성을 이유로 예매 이후에는 환불 불가하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특히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올 상반기 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가 31.4%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티켓 관련 불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티켓 수령에 따른 불만도 높았다. 실제로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예매 후 티켓 수령하기로 했으나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에 분실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티켓 재판매사이트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문제발생 시 해당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해결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서규정하고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예매사이트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약 5배 급증했으며 주로 청약철회, 환불 불가 피해가 주를 이뤘다. 환불금이 50만원인데 50원만 입금되거나 문제 해결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해외예매사이트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불만 해결을 위한 업체 연결 및 문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환불 시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각 상품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향후 업체와의 간담회, 간련 기관에의 요청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유형의 온라인 티켓예매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취소수수료 및 환불에 대한 부당약관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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